사회 사회일반

'퀄컴 1兆대 과징금' 세기의 소송전…공정위, 태평양까지 우군 삼아 결전

14일 재판 일반에 첫 공개

국내 대형로펌 대부분 참여

세계 통신시장 이목 쏠려

1115A02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로 기술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기업들과의 소송전에서 상대방으로 가장 많이 맞붙었던 법무법인 태평양까지 우군 삼아 퀄컴과 결전을 치르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세계 산업계와 스마트폰 사용자의 관심이 쏠린 이 재판을 오는 14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가 담당한 이번 재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취소해달라는 퀄컴의 본안 소송과 9개의 관련 소송으로 이뤄져 있다. 14일 열리는 재판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공정위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퀄컴의 행정신청사건이다. 일종의 전초전인 셈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퀄컴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회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더욱 방대해졌다”고 설명했다. 본안 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퀄컴은 한국 기업의 무선 통신기술 발전과 보폭을 맞추며 휴대폰 반도체 칩, 특히 통신용 모뎀 칩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기업으로 커왔다. 2세대(2G) 코드분할방식(CDMA)부터 3세대(3G)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까지 이동통신기술의 발달 뒤에는 모두 퀄컴의 기술이 있었다. 퀄컴은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을 만드는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에 칩 공급을 볼모 삼아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과 자사제품 사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인텔·브로드컴·엔비디아 등과 같은 반도체 칩 제조사들의 공정한 경쟁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LG뿐만 아니라 애플·인텔·엔비디아·미디어텍·화웨이·에릭슨을 비롯한 전세계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28일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퀄컴에 부과하고 부당한 계약을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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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정에 이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도 퀄컴을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애플은 중국과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중국·유럽연합(EU)·대만 정부도 퀄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따라서 퀄컴이 2월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을 낸 배경에는 법원에서 공정위 결정을 뒤집지 못하면 세계 무선 통신 시장의 판세가 뒤집힌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와 퀄컴의 재판은 내로라하는 국내 로펌이 대부분 참여했다. 퀄컴은 법무법인 세종을 주축으로 화우·율촌이 대리한다. 공정위는 최신·KCL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보조 참가하는 삼성전자가 광장을, 애플이 태평양을, 인텔이 지평을 각각 선임하면서 우군의 규모는 퀄컴을 압도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평양은 2012~2016년 공정위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불복 소송을 가장 많이 대리한(80건) 국내 로펌이기도 하다.

재판의 키를 쥔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윤 부장판사는 동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냈다. /이종혁·노현섭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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