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2017년도 제1차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3,24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매월 5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구분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준다.
박신환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오디션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청년들이 6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