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구속)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하면서 지난 5월5일 국민의당이 이를 발표하게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국민의당이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5월7일 열었던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조작한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제보 폭로를 주도한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뿐 아니라 당시 단장이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부실 검증’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 남동생(37)의 구속 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문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