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 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 특허 발급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면세점 업계에 한바탕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가 이번 사태로 인해 특허 취소 등이 현실화되면서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당장 지난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됐다.
우선 지난 2015년 1차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한화면세점 측은 “면세점 선정 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 두산타워면세점 역시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 발표라서 입장을 발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면세점 시장은 급격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위기에 봉착한 만큼 이번 감사 결과와 곧바로 이어질 검찰 수사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는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면세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비상경영에 돌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부정 선정된 한화, 두산, 롯데타워, 현대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등 5곳 모두의 특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면세점들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자율적인 구조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면세점 시장의 구조개혁 신호탄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는 다시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며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존 업체를 독과점으로 규정해 이 같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특허 발급과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발급을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특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사드 사태로 면세점 판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미노처럼 줄줄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면세점 특허제도를 바꾸는 논의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 게이트로 다음달 말에 열릴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의 3차 신규 면세점 개장 연기와 관련한 논의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