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11개 영업점 폐점 계획 철회" 씨티銀, 정치권 압박에 백기

101개 폐쇄 계획서 90개로 축소

씨티은행 임단협 주요 합의내용




경영전략 차원에서 대규모 영업점 폐쇄를 추진해온 한국씨티은행이 정치권과 노조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계획했던 일부 영업점 폐쇄 계획을 철회했다. 씨티은행은 당초 오는 10월 말까지 133개 전체 영업점 중 101개를 폐쇄하기로 했지만 90개만 폐쇄하기로 한발 물러난 것이다.

11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 임금 및 단체협상을 열고 점포 폐쇄 대상을 101개에서 90개로 축소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폐쇄 철회 지역은 제주·경남·울산·충북 등 시도에 영업점이 하나밖에 없어 폐점 시 고객 불편이 크게 예상되는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그동안 “영업창구를 통해 거래되는 비중은 전체 5%밖에 안되는데 40%의 직원이 배치돼 있다”며 “지점을 줄여 직원들을 빅센터로 통합해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뱅크(PB)에 역량을 집중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본지 7월5일자 1·5면 참조


하지만 사실상의 감원이라며 노조가 반발해온데다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까지 개입하면서 현장점검을 강화하자 결국 한발 물러난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이용득 의원 등은 국회에서 씨티은행 점포 폐쇄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씨티은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 계획에 대해 사전에 개입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발의까지 추진하면서 “은행의 점포정리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냐”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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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장과 모바일금융 확산 등으로 오프라인 영업점 점포 이용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압박해 이를 제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 노사는 이날 임단협을 통해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문구도 명시화했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감원 등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조항 때문에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 행장은 이날 “점포 폐쇄에 대해 법원은 노조와 사전 합의를 할 의무가 없고 금융의 공공성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점 폐쇄에 따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지방 지점을 포함한 총 11개의 영업점을 추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행장은 이어 “점포 통·폐합을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완료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13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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