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질이 낮고 근로자 처우도 열악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공공기관을 내년에 설립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전 직장 임금의 60%로 인상된다. 지급기간도 최대 9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사회서비스 개선에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친 뒤 이행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고용안전망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장 추진하기로 결론을 냈다”며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에 대한 예산 지원과 집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법 제정과 국회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에는 17개 지역자치단체별로 공단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의 보육·요양 서비스를 공공 영역으로 대거 흡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금은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7.5%, 국공립 이용 아동 비율도 13.5%에 그치는 등 사실상 민간에 방치된 상태다. 민간시설에도 상당한 정부 지원이 들어가지만 서비스 질이 일정하지 않고 운영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수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보육교사 등 인력도 공단 소속으로 돌린다. 최소 10만명 이상의 민간 인력을 공단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소속이 되는 셈이니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요양기관 신축도 크게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올해에만 360개를 확충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이용률을 5년 내 40%까지 늘릴 예정이다.
공단은 양질의 서비스를 일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역할도 한다. 서비스 표준화와 근로자 교육은 공단 소속 외 민간시설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실업급여도 올린다. 당장 내년부터 이전 직장 임금의 50% 수준인 현재 실업급여 수준을 10%포인트 인상한 60%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대 8개월(90~240일)인 현 지급기간도 30일 늘어난 120~270일로 바뀐다. 단 수급기간 확대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어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근로일 산정기준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려 단기간·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나아가 고용보험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한도 창업 후 5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서민준·류호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