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업 직전 마트 매입해 현금만 챙기고 부도내는 '마트사냥꾼' 일당 검거

서울.경기 마트 11곳 사고 팔기로 78억 가로채

노숙인, 장애인 등 바지사장 명의로 경찰 추적 피해

노숙자 등의 명의로 폐업 직접인 마트를 인수해 고의로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명 ‘마트 사냥꾼’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책 김모(53)씨 등 7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김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어음발행책 정모(5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폐업 직전인 마트 11곳을 인수한 후 되팔거나 고의로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납품 대금 등 7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트를 물색해 계약금만 주고 인수한 뒤 외상으로 납품 받은 물건으로 ‘오픈·감사세일’ 등 할인행사를 통해 단기간 매출을 늘렸다. 이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만에 마트를 다시 매물로 내놓거나 부도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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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를 팔아 넘긴 뒤에는 유령법인 3곳을 인수해 고의로 부도를 냈고, 재판매가 어려운 곳들은 총책과 장애인, 노숙자 명의로 된 이른바 ‘바지사장’ 간에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도처리해 납품업체의 물품대금까지 가로챘다. 특히, 이들은 마트를 인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마트를 불법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10여년간 마트를 운영한 경험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는 마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직원과 가족까지 동원됐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노숙자인 바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행이 개별적인 사건으로 장기간 숨겨져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은 물품납품 계약 시 보증보험 증권을 발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액이 누적됐다”며 “납품계약 시 의무적으로 보증증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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