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미래에셋생명 ‘암예방우대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달 출시한 ‘예방하자 암보험 Ⅱ’ 상품의 ‘암예방우대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독점 사용권이 인정 되는 기간은 내년 1월 9일까지다.


13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암예방우대특약’은 비흡연자와 자궁경부암(HPV) 백신 접종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흡연을 막기 위해 비흡연 고객에게 비흡연에 따른 암 진단 발생 확률 감소를 반영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비흡연 증명서나 미래에셋생명의 방문검진 서비스를 통해 비흡연자로 판정되면 다음 달부터 납입 보험료가 할인 된다. 또 여성 고객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면 역시 이에 따른 암 진단 발생 확률 감소치 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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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특약이 포함된 미래에셋생명의 ‘예방하자 암보험 Ⅱ’는 암 예방 우대에 더해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과 초기 보험료가 저렴한 갱신형의 장점을 묶어 보험료 부담을 줄인 4세대 암보험이다. 암 진단급여금은 주보험에서 비갱신으로 보장하고, 생활자금은 갱신형으로 구성해 일반암 진단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또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에 백혈병, 뇌암, 골수암 뿐만 아니라 췌장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까지 포함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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