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제주소주’ 상표 등록취소는 정당”

제주 지역 소주업체인 한라산이 상표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제주소주’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한라산이 소주 생산업체인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가 광고지 등에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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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3년 동안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14년 11월 제주소주는 경쟁사인 한라산이 ‘제주소주’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제주소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한라산은 “등록상표를 수차례 광고에 사용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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