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자는 13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선언과 관련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정협상은 공동위에서 양국이 합의할 때만 개정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한국은 개정에 합의한 바 없으며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과 미국이 우려하는 무역적자 감축 방안 등에 대해 공동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특별공동위 개최 요구로 인해 재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별공동위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으며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