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최 전 의장은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최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씨도 무죄가 인정됐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시험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사업비 2억원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 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