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윤희 前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판결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최 전 의장은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최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씨도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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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시험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사업비 2억원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 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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