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졸음운전 사고 버스기사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졸음운전으로 2명을 사망하게 한 광역버스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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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과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이날 중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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