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도 변해야" 김상조 '을의 갑질'에도 쓴소리

하도급법 위반 제재 79% 중기인

정부에 무조건 보호 요청은 모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을의 갑질’에 일침을 가했다. 이른바 ‘병’을 착취하는 ‘을’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사업자이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위반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사회적 약자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마련한 중소사업자단체와의 자리에서 “중소기업도 변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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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특히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해 보급하고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회원사에 자체 징계를 내리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권익 강화를 위해 추진해나갈 정책들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사업자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와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솜방망이 제재’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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