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박능후, 부인 소득세 지각 납부”

靑 사전검증 기간·지명발표 직후…청문회 악재될 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전 검증 단계에서 부인의 지난 수년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고 세금 수백만원을 납부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소득세 늑장 신고’ 의혹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부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를 세무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박 후보자가 청와대의 사전 검증을 받던 지난 6월19일에야 2012·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청와대의 지명 발표 후인 이달 6일에도 2014·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배우자가 기한을 넘겨 납부한 세금 총액은 지각 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약 26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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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 신고 누락이 고의든 착오든,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 납부를 게을리한 것”이라면서 “지각신고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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