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위공직자 직책수행비 과다신청해도 무사통과"

감사원, 기재부 감사 결과

최대 월 440만원 초과 지급

중앙부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장관급 기관장들이 직책수행경비를 규정보다 최대 월 440만원 넘게 타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들이 과다하게 요구한 직책수행경비를 그대로 인정해준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하반기 기재부가 집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직책수행경비 편성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 등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직책수행경비는 이들 고위공직자와 기관장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대통령은 월 540만원, 국무총리 415만원, 부총리·감사원장 290만원, 국무위원 165만원, 장관급·차관급 기관장 102만5,000원, 차관·청장·장관급 보조기관장 90만원 등 기준단가가 책정돼 있다. 최대편성 가능 단가는 기준단가의 150%로 예들 들어 대통령은 기준단가의 150%인 월 810만원까지 직책수행경비를 편성·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49개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공정거래위원장은 최대편성 가능 단가가 월 153만7,500원이나 250만원이 편성돼 96만2,500원이 과다 지급됐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에게는 93만7,500원, 금융위원장 71만2,500원, 경찰청 차장은 47만5,000원 등이 과다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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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기관 소속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최대편성 가능 단가가 월 153만7,500원이나 실제로는 월 600만원이 지급돼 446만2,5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통합위원장에게는 월 166만2,500원이 과다지급됐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93만7,500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에게는 93만2,500원이 더 지급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기재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국세물납증권 위탁관리 지도·감독 등에서도 철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총 13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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