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졸음운전' 사고 업체, 버스 7대 인가받고 5대만 운행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 회사가 운행 버스를 7대에서 5대로 줄이는 등 사업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 오산~사당 간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국토교통부·오산시 등에 따르면 오산교통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버스 7대로 오산~사당(총거리 53.3㎞) 구간을 하루 40회(배차간격 15~30분)씩 운행한다는 내용의 M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M버스 면허를 내줬고 오산교통은 지난 3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산교통은 당초 사업계획서와 달리 버스를 5대만 투입하고 하루 28회씩 운행했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지만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았다. 특히 기사 8명만으로 버스 5대를 운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로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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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교통 M버스는 1대당 기사가 2명씩 배치되지 않아 기사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왕복 100㎞가 넘는 거리를 하루 5~6회 운행하면서도 이튿날 쉬지 못한 채 다시 출근했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 김모(51)씨도 전날인 8일 오전5시 첫차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11시30분 마지막 운행까지 총 18시간30분을 일했다. 이후 5시간도 못 잔 채 사고 당일 6시30분께 출근해 7시15분 첫 운행을 시작했다. 올해 2월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서 1일 운행 종료 후 8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의 규정이 생겼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오산=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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