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창의장, 항소심서 무죄…검찰 “납득 못해”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창의장, 항소심서 무죄…검찰 “납득 못해”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을 도입하는 대가로 무기중개업체에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함모 대표와 함씨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함씨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천500만 원, 정 전 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7천200여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시험평가 보고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했던 함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부하에게 “문제없이 시험평가 서류를 통과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지만, 1·2심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고 평가 항목에 ‘충족’ 또는 ‘적합’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매 단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완성된 무기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실물평가를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미달’이나 ‘부적합’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이 유죄로 본 뇌물수수 혐의도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아들이 함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점을 인정했지만, 최 전 의장이 이를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 아들은 사업비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하고 2014년 9월 2천만원을 받았다.

정 전 소장도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분명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만, 범죄로 인정할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 선고한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금품을 받았고 수수 전후 함씨가 합참의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