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기습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14일 한수원 이사회는 경북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이사회가 전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었지만 한수원 노조와 주민들의 반발로 이사회가 무산 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이번 안건은 의결됐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 간이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일부 여론의 반대 속에 이날 이사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기습 통과켰다는 점에 대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을 통해 각 업체에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날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3개월 간의 공론화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3개월 뒤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 기간인 3개월간 피해 규모는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이 될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추산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현재 1,700여곳이며 현장 인원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 1만2,800명 가량이다.
한수원은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이라며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향후 공사재개 시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방청 및 포장 등 특별 안전조치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자로 건물 마지막 기초(3단)는 원자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위로써 원자로 품질 확보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불가피하므로 일시 중단 기간에도 최단 시일 내(8월 말)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이날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앞서 건설 준비 단계인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도 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이미 중단된 상태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