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짓 정보로 주가조작...80억 챙긴 기업사냥꾼

檢,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6명 검거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중국 대기업 자회사와 독점 납품계약을 맺었다고 거짓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려 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선통신장비 부품 제조업체 A사 사주인 박모(52)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채 등을 빌려 인수한 A사가 막대한 매출을 올릴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약 8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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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6월 사채를 끌어다 A사를 인수하면서 자신들의 자금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했다. 또 중국 2대 석유 기업의 자회사와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 국내 B사와 함께 중국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중국인 의료관광 사업을 해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하지만 B사가 계약한 중국 회사는 중국 2대 석유 기업의 자회사는커녕 자본금 7억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에 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 사업을 한다는 거짓 정보로 주가 조작을 하면 투자자들이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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