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공동주택서 주차장 만들면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1995년 이전 공동주택 1,560개 단지 대상

설치비용 50% 지원

지상 주차장 1대당 400만원, 기계식 주차장 1대당 500만원

부산시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벌인다. 주차과밀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199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1,560개 단지 28만여 가구에 대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에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으나 법 시행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허가가 가능해 현재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군과 시에서 사업을 검토한 뒤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한도 안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조금 최대한도는 지상 주차장인 경우 1대당 400만원, 기계식 주차장 등은 1대당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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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공동주택 내 여유 공지를 활용하거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용도 변경해 설치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집마당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황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별도 지원이 없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 차량의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인근 주거지 주차난을 줄일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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