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한항공·델타항공, 한미 교통 당국에 조인트 벤처 운영 인가 신청

美 반독점 면제 권한 보유

국토부 승인만 받으면 정식 시행

이르면 9월께 출범할 듯

조양호(오른쪽 넷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셋째) 대한항공 사장, 에드 바스티안(〃다섯째)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여섯째)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셔그랜드센터에서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 협정서를 들고 웃고 있다./사진제공=대한항공조양호(오른쪽 넷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셋째) 대한항공 사장, 에드 바스티안(〃다섯째)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여섯째)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셔그랜드센터에서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 협정서를 들고 웃고 있다./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한·미 교통당국에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 인가를 신청했다. 이르면 9월께 조인트 벤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18일 국토교통부에, 17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에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인트 벤처는 서로 다른 2개 회사가 특정 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하고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최고 단계의 협력 체계다. 두 회사는 지난달 23일 조인트벤처 출범을 위한 정식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조인트 벤처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독점 면제(ATI)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독과점 문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ATI는 기업 간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TI 승인이 있으면 타 경쟁업체들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두 회사는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을 취득한 데 이어 2007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휴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두 회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은 미국의 경우 반독점면제의 부속 협정인 조인트벤처 협정 서류만 제출하면 돼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다. 국토부에서 승인하면 바로 시행되는 셈이다. 국토부의 검토와 승인에는 약 6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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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가 노선 독과점에 따른 경쟁 제한이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교통부는 소비자 편의를 감안해 항공사간 조인트 벤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허 사례는 지난해 11월 콴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조인트 벤처 뿐이었다. 당시 미국과 호주 노선은 특성상 제 3국 경유 및 이원 수요가 미미해 타 항공사 진입 및 경쟁 제한성이 크고 해당 노선 전체 공급석의 60%를 점유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조인트 벤처를 실시할 아시아~태평양 노선은 연 3,500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중 한~미 시장 규모는 10% 미만에 불과하므로 경쟁 제한성 우려는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노선 및 스케줄 다양화, 운항편 증대, 환승 시간 축소, 일원화된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환승 수요가 늘어나 인천공항이 동북아 핵심 허브 공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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