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사건 수사, 국정수행활동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예산 편성·집행, 증거서류 구비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점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감사원은 18일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정부 기관 20곳 중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곳을 대상으로 관련 예산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예산 대부분이 특수활동비로 이뤄져 있고 고도의 기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점검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집행분을 표본으로 기관별 집행 방식과 증빙 실태 등을 비교·분석해 문제점을 찾을 계획이다.
감사원은 점검 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9월1일)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산증명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면 별도 감사를 벌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부처 특수활동비는 모두 8,938억원이 편성됐다. 국정원(4,930억원)의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법무부(285억원), 대통령실(124억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