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합법적 증축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민원인에게 1차 시정통지와 함께 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구청 주택과는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만 취해왔다.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고지는 없어 민원인이 증축 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구청과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구는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검토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