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 금융사가 자기자본 대출을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제이슨 존스 렌딧콘퍼런스 창업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공교롭게도 필자의 회사와 이름이 같은 렌딧콘퍼런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P2P 금융 콘퍼런스로 그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국에 방문했다. 존스는 국내 시장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특히 국내 P2P 금융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1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먼저 자기자본대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P2P 금융사가 자기자본 대출을 하는 것은 대출자들이 투자금이 모이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고금리 대출로 향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투자자 역시 이미 대출이 집행된 여러 개의 채권에 분산투자해 투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 사모펀드의 대리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말했다. 존스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P2P 금융에서 한국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비중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인투자자들이 주요한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일 것으로 이유를 분석했다. 개인은 전문 금융기관에 비해 투자 위험도 분석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금융기관의 대리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특징에 맞는 세분화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일한 투자 금액인 1,000개의 채권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개인신용 대출 자산과 10개의 채권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법인 혹은 부동산 대출 자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 및 타 금융 업체와 마찬가지로 특징에 따라 세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2P금융은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업으로 손꼽히는 P2P 금융을 전통적 시각에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한 한국의 P2P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본질에 맞춰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