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군인공제회 건설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A 이사와 중견 건설사 B사의 대표이사 등 10명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검찰은 A 이사 등 10명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인공제회는 지난 2010년 쌍용건설을 시공사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한 중소시행사에 850억 원을 빌려 줬지만 이후 시장 상황이 나빠지며 군인공제회가 해당 사업을 공매에 넘기며 논란이 발생했다. 군인공제회는 2012년 쌍용건설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며 시공이 어려워지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악성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2015년 5월 1,404억 원 가치인 사업을 475억 원에 공매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새로운 건설사와 금융사와 함께 사업재개를 추진했지만 이미 사업권이 헐값에 넘어갔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군인공제회가 대출 원리금 929억 원을 날린 과정에서 CIO 등이 불필요한 용역비 2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내부를 설득해 사업을 포기시켰고 낙찰받은 새 시행사 대표와 현 CIO가 같은 건설사 출신으로 짬짜미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A 이사와 B사 대표 이사 등 10명의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