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기헌 더민주 의원, '허위사실 유포' 2심도 무죄

"관련 증거 살펴봐도 유죄 인정하기에 부족"

의사진행 발언하는 송기헌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체출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7.7.5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자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권유한 뒤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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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송 의원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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