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반포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강철서신’과 ‘미제침략사’ 등 전자책 64권과 문건 등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 129건을 반포한 혐의로 지난 1월5일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전자책 대부분을 국립중앙도서관도 소장하고 있고 이 대표가 도서관 운영을 통해 이적활동을 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게만 전자책을 제공했다는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적표현물 반포가 주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메일 등 문건도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주목적이며 이를 반포한 것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