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가슴통증 호소하며 재판 불출석…朴 지지자는 법정 소란

가슴통증·어지럼증 호소…병원 치료 이유로 불출석

朴 지지자 60대 남성, 법정서 소란 피우다 '퇴정'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구치소에서 가슴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60대 남성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퇴정 조치를 당했다.

최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가슴통증과 어지러움이 새벽까지 이어져서 오전이 치료를 받고 오후에 출석하겠다고 오늘 아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변론을 분리하고, 최씨 공판은 연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갑작스런 불출석에 대해 최씨 변호인들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최씨는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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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에서 방청객이 난동을 부려 재판이 잠시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60대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서자 고개를 파묻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큰 소리의 울음을 그치지 않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하고 앞으로 입정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법정 경위에게 끌려 법정 밖으로 나가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그는 “왜 퇴정이냐. 울지도 못하냐”고 소리치는 등 10여분 간 소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재판장의 지시·통제에 따라 정숙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지켜봐 주셔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재판장 위임을 받은 법정 경위의 지시·통제를 불응하면 퇴정 및 입정 금지, 감치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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