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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5대 인사원칙 위반” 부적격 의견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5대 인사원칙 위반” 부적격 의견도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5대 인사원칙 위반” 부적격 의견도




여야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1일 여야는 2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답변을 고려할 때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인정된다”면서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부족해 지역 간 갈등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대통령 후보 자문조직 활동에 대한 전형적인 보은인사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함께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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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원들은 “과거 지인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위장전입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내부 규정을 위반해 장기간의 국내연수 및 유학 휴직과 재취업을 인정 받는 등 특혜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기재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중요한 흠결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라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고서 채택 전에 청문보고서에 기재된 ‘외부 강의 관련 김영란법 위반 소지’ 부분 등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 김 의원은 “‘위반 소지’라고 돼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게 제 의견”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에 수정요청이 제기된 부분은 위원장 및 여야 간사에게 정리를 위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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