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려 살해하려던 6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모(6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 자정께 거주하던 경기 화성시의 아파트에서 잠든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쳐 옆집에 도움을 요청해 목숨을 건졌다. 최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 한 이유는 황당했다.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아챈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본인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치료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피해자가 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