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비과세·감면 축소도 기존 안대로 간다"

'대기업 R&D 투자세액공제 줄여 1조 확보' 등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올해는 단행할 가능성 낮아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22%→25%)을 예고한 정부 여당이 비과세·감면 축소도 기존 안대로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라는 ‘대기업 세금 부담 강화 더블액셀’을 밟는 셈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 명시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올해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당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제안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던 비과세·감면 축소에다 추가로 단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그동안 각종 비과세·감면이 많아 법인세 누진과세 의미가 퇴색됐다”며 강도 높은 비과세·감면 축소가 병행될 것을 예고했다.


최근까지 정부 여당은 올해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해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려고 했다. 그러나 명목세율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비과세·감면 축소 강도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조정 등으로 최소 1조원 이상을 더 걷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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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올해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이 각종 공제를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이다. 현재 대기업은 17%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를 19%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경우 초대기업뿐 아니라 그 이하 다수의 기업이 해당돼 세 부담이 전방위로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클 수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24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보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혀 추진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고용증대세제’에 대기업을 추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이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대기업을 포함하면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효과가 클 수 있고 명목세율 인상으로 압박을 받는 대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도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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