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필요한 재원 490억원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번 조치로 부양의무자와 기초수급자 양쪽 모두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제까지는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부양의무자 기준(4인가구 월 513만원)을 넘으면 부모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자녀가 빈곤에 허덕이더라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로 빈곤함에도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현재 117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 말부터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때도 부양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