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관련 조례를 지난 17일 공포했으며 규칙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조례와 규칙안에 따르면 도지사 소속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는 차임(借賃)이나 보증금의 증감, 권리금,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거절,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이나 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부동산전문가, 법조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둔다.
조정부의 심의·조정 대상은 시·군별로 보증금 1억8,000만∼3억원 이하의 상가건물이다.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행정기관이 조정에 나설 경우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좀 더 쉽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행정절차를 서둘러 9월부터는 조정부가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