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노 관장을 상대로 한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게 배정된 상태다. 첫 조정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까지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음에도, 노 관장이 반대의 뜻을 내비쳐온 탓이다. 최 회장은 당시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그는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만약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이 성립한다. 협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