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전자의무기록(EHR)’을 활용한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CDM)’ 구축을 본격화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분석에 필요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하여 표준 모델화 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중 중앙대·부산대 등 5개 병원 20만명 환자의 의료 정보를 CDM으로 전환해 추가하고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 30만명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CDM으로 전환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의약품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분석에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자료 등이 활용돼 왔으나 약물복용과 검사·처치 간의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CDM’을 활용한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부작용 발생 시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부작용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