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청년공인회계사회, 대우조선 전 임원 등 추가 고발

시민사회단체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전 임원들을 추가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5일 대우조선해양의 전 감사위원 10명과 전 회계팀장(상무), 전 안진 부대표를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 회계법인 소속의 전·현직 회계사 4명을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두 단체는 “대우조선해양은 5조7,000억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통해 대규모 손실을 감췄고, 이와 관련한 처벌대상의 범위와 정도가 낮은 상황이다”면서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책은행, 금융당국, 청와대 등이 개입된 사안으로 확대돼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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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직 회계팀장은 회계팀 내에서 직접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분식 행위를 했다”면서 “전 부대표는 외부감사팀에 부실감사를 종용하고 감사부서의 감사의견에 허위기재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지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에 회계분식이 발생한 각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허위평가 한 뒤 거짓 결과를 보고했다”면서 “이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의 회계분식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에 따라 범죄 공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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