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서울경제TV] 휴가철 렌터가 탈 때 내 車보험으로 저렴하게 보장

[앵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휴가철이면 온 가족이 이용하기 위한 승합차를 빌리거나,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렌터카 업체들은 보통 비용절감을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시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집니다.

이미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특약을 활용하면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보다 저렴한 비용에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여름 휴가철 기간 하루평균 자동차보험 사고 건수는 약 1만1,600건으로 평상시보다 2.4% 많았습니다.

특히 렌터카의 경우 같은 기간 사고 건수가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운전하던 차와 다른 차종인데다 운전자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지역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렌터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중 대인·대물 등만 가입하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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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차보험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렌터카 수리비는 물론 수리기간만큼 휴업보상금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보험 대신 일정비용을 내면 사고 때 수리비 등을 충당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이용요금이 2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재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하루 3,000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렌터카 특약보험도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돼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더라도 렌터카나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더케이손해보험의 에듀카원데이자동차보험은 하루 단위로 가입해 내 차가 아닌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주체가 차량 소유주인 일반 차 보험과 달리 운전자여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해줍니다.

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형차 기준 하루 3,000원 가량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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