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로 본다

대법, 주요사건 중계방송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선고를 TV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 사건 1·2심 재판의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사실상 재판 중계를 막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는 문구를 조항에 추가했다.

규칙 개정으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1·2심 주요 사건에 한해 판결 선고의 생중계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공개변론만 중계방송이 가능했다.


재판 중계방송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된다. 다만 연예인 형사사건 등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중계방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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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 중계방송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피고인 등 소송 관계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장이 촬영시간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피고인의 모습을 제외하고 재판부만 촬영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다.

개정된 규칙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8월 중 선고가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선고 재판부터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중계방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중계방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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