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참고서 끼워팔기' EBS 검찰 고발된다

중기부,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참고서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럴 경우 공정위는 해당 기업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연계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강제,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재발중지명령과 과징금(3억5,000만원)을 처분했으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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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정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참고서 등 수능 비연계교재의 매출이 부진한 총판에 대해 계약종료, 경고조치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 총판에게 판매지역,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확인서 징구, 경고문 발송 등을 함으로써 총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항소 및 상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의 수능교재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경우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며 “유사 위법 행위의 반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발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총 14건을 고발요청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공정위가 사전에 검토한 사건 이외에 자체적으로 접수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고 검토토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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