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억대 국가보조금 가로챈 특전사단체 간부 실형 확정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사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회장 박모(64)씨와 사무총장 김모(62)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인명구조·재난지역 복구활동·실종자 수색 등의 활동을 한다며 거짓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금 3억8,100만원을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조금으로 자녀 대학등록금은 물론 임대료, 병원비, 차량 할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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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국가재정을 낭비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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