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26명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했던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26명의 의원들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소속 의원이 국외활동 계획서를 내면 수석부대표와 기획부대표, 정책부대표가 승인심사 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일각에서는 당 윤리위원회 회부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례가 없다는 점과 원내의 승인을 받고 대부분 해외공식출장을 갔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를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우 원내대표는 표결 과정에서 정족수가 미달된 실책을 인정하고 상황파악에 미숙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성실한 의정, 차질없는 원내전략 운영 위해 의정활동 관리방안을 엄격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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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