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부 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한 권익위는 2015년 1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접수 업무를 일원화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1,000여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자 534명이 형사 처벌되고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의 행정 조치를 받았다. 신고 사건 분석 결과 보건복지 분야는 640건으로 전체 신고 사건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급여, 복지시설·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86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5,161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권익위가 전체 신고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나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또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신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R&D 사업 관련 신고는 2014년 4건에서 200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증가했다.
권익위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