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중섭·박수근 위작 사건’에 등장한 2,800여개의 작품에 대해 대법원이 “가짜 그림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 위작을 판매하고 전시회를 열려고 한 김용수(78) 한국고서연구회 고문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7일 사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목감정·과학감정과 자료감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그림들은 위작으로 봄이 타당하고 김씨는 이 그림들이 위작이라거나 적어도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위조된 사서명이 있는 이중섭의 위작 그림을 진품인 것처럼 판매해 그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이중섭·박수근의 위작 그림 총 2,834점을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경매에 출품해 낙찰대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07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위작 그림을 진품이라고 속여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한 방송사로부터 준비자금 5억원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