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조윤선에게 직권남용 무죄·위증 유죄로 집행유예 석방 선고를 내렸다.
27일 오후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섰다.
또한,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 박성엽 변호사 역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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