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버스·화물기사 '연속휴식 8→10 시간' 법개정 추진

■당정협의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3,400여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당정은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당정은 버스·화물기사의 휴식보장과 더불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존 운영 중인 3,400여 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연내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