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공정위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원가공개 예정대로"

김상조 위원장, 업계대표 간담

"외부공개, 합리적 수준서" 선그어

"자정방안 10월까지 마련" 압박도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박기영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권욱기자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박기영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권욱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제출 받은 자료의 외부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준까지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가맹본부에서 원가 정보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8일 발표한 공정위의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이 면담을 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대책에 대해 “필수 품목의 원가를 속속들이 공개하는 게 아니라 공정위에 제출하는 게 본질이며 심지어 재벌들도 경영실태 자료는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원가 공개 자료 제출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단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합리적 수준에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 공개하면 제게 소송을 내면 된다”며 “개별 가맹본부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면 업종별 평균 또는 개별 수치가 아닌 범위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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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위원장은 협회에서 추진하는 자정 방안은 늦어도 오는 10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정위의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일러도 11월께나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자정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공정위에 원가 공개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자칫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맹본부 등록 요건을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곳’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윤리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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