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달 강도높인 추가대책 전망]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 거론

상승세 진원지 강남권

다시 단속반 집중투입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권 일대에 다시 단속반을 투입했다는 것은 최근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19대책’보다 강도가 센 규제가 다음달 중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7일을 전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했다. 지자체 단속반을 서로 다른 지역에 교차 투입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됐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들의 휴가 이후인 8월 둘째 주부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조합의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만기 3년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번에 다시 투기과열지구가 도입되면 2011년 12월 강남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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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산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사실상 실수요자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구입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 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과 일정규모(1,00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대책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도 추가 대책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동산114가 28일 발표한 7월 마지막 주(22~27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상승률은 0.57%로 올해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고 26일 진행된 ‘신길센트럴자이’ 청약 접수에서는 평균 경쟁률 56대1로 올해 서울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등 서울 아파트시장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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