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노선버스업을 초과 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소위는 8월 중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 등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