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환노위,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제외키로

특례업종 26종→10종 축소에도 공감대

8월 중 근로시간 단축 방안도 재논의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하태경(가운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하태경(가운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노선버스업을 초과 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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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소위는 8월 중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 등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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