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는 이런 내용의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입법을 통과시켜 10월 25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고 하와이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행 중 금지 전자기기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e-리더 등도 포함된다.
브랜드 엘리펀테 시 의원이 입안한 법안은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 법안’으로 명명됐다. 엘리펀테 의원은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운전자에게 관련 법령을 두는 것처럼 보행자에게도 길에서 주위를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행 중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적발되면 15∼35달러(1만6,800∼3만9,3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 액수는 75∼99달러(8만4,200∼11만1,200원)로 올라간다.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면서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벌금 액수가 130달러(14만6,000원)다. 최초 위반 벌금 액수가 낮은 것은 보행자에게 걸어가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계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토머스 태플린저 경찰국장은 “얼마나 많은 소환장(위반티켓)을 발부할지 모르겠다”면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