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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운전' 길, 결국 재판 行…검찰 불구속 기소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길이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서경스타DB/사진=서경스타DB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길을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 달 28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회현 119 안전센터 앞까지 약 2k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2%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사건이 알려지자 길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며칠 전 친구들과 술 한 잔하고 집에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며 “운전석에 잠들어있는 저를 경찰관님에 깨워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 취소가 나왔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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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길은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 여러분을 볼 면목도 없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벌써 두 번째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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